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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이의신청은 운전면허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생계형 운전자를 위해 지방경찰청의 심리를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이의신청이란?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 운전면허 행정처분(취소/정지)을 받아 이의가 있는 경우 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청 민원실에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 이의신청대상

구분내용
이의신청대상 운전이 가족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 되는 경우, 모범운전자로 3년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하고 있는자, 운수업/영업직 종사자, 배달위주의 자영업자 등 교통사고 도주 운전자를 검거하여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자
신청제한 음주
운전
혈중알콜농도 0.120% 초과한 경우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인적피해)를 일으킨 경우 과거 5년 이내 , 음주운전 전력 , 교통사고(인적피해 3회 이상)전력이 있는 경우 음주 측정 불응 및 도주한 경우 ·단속 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행정처분일로부터 60일 초과한 경우
벌점
초과
과거 5년이내 : 면허취소 전력, 면허정지(3회 이상)전력, 교통사고(인적피해 3회 이상)전력, 행정처분 심의 위원회에서 감경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행정처분일로부터 60일 초과한 경우
적성
검사
(갱신)
기간
경과
아래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불가피한 사유】 : 해외여행을 하거나 재해 또는 재난을 당한 경우 , 질병이나 부상을 입어 거동하기 어려운 경우 , 법령의 규정에 의한 신체의 자유를 구속당한 경우 불가피한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60일 초과한 경우

※ 유형별신청대상

구분내용
단순음주 취소처분 : 혈중알콜농도 0.100% 이상에서 운전한 자
정지처분 : 혈중알콜농도 0.050% 이상에서 운전한 자
벌점초과 년간 누산 점수가 아래에 해당되는 자 : 1년간 120점 초과자, 2년간 200점 초과자, 3년간 270점 초과자,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 벌점 으로 누산점수 초과자
음주사고 만취상태(혈중알콜농도 0.100% 이상)에서 운전 중 교통 사고 유발자 취한상태(혈중알콜농도 0.050% 이상)에서 운전 중 교통사고 유발자
적성검사경과 적성검사(면허증갱신)경과후 유예기간마저 경과한 자

※ 신청기간및구제결과

구분내용
신청기한 음주운전 또는 벌점초과 등으로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 행정처분일로부터 60일 이내
적성검사 등 기간경과로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 불가피한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60일 이내
접수차 처분을 내린 지방경찰청 민원실
심의처 처분을 내린 지방경찰청의 운전면허 행정처분 심의위원회
구제결과 음주운전 또는 벌점초과
음주면허취소처분 : 운전면허 정지 110일로 감경(벌점 110점)
운전면허정지 처분 : 운전면허 정지 100일을 1/2로 감경 적성검사 등
면허취소 : 면허구제(벌점 110점)
※ 취소일로부터 소급하여 벌점 110점 부과
기타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은 동시 및 개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이의신청은 행정심판보다 간단한 구제제도이나 구제대상이 행정심판 보다는 제한적입니다.


행정심판

운전면허 행정처분(정지/취소)을 받아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행정심판이란?

운전면허취소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운전면허 행정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는 제도 .
운전면허 행정처분(정지/취소)을 받아 이의가 있는 경우 운전면허 취소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운전면허 행정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 이의신청대상

구분내용
청구대상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대상자
청구요건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
청구제한요건 특별한 제한요건을 두지 않음
청구기한 「자동차 운전면허(정지·취소)결정통지서」를 수령한 후 90일 이내
접수처 처분을 내린 지방경찰청 민원실
심의처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심의기간 90일 이내
적성검사경과 취소처분 : 처분취소나 110일 정지처분(벌점 110 부과)
정지처분 : 1/2로 감경(벌점 100점 부과)
심리시
고려요소
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전력, 운전경력기간, 사고전력, 교통법규위반전력, 직업, 나이, 운전동기, 운전면허필요성

※ 유형별청구대상

구분내용
단순음주 취소처분 : 혈중알콜농도 0.100% 이상에서 운전한 자
정지처분 : 혈중알콜농도 0.050% 이상에서 운전한 자
벌점초과 년간 누산 점수가 아래에 해당되는 자 : 1년간 120점 초과자, 2년간 200점 초과자, 3년간 270점 초과자,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 벌점 으로 누산점수 초과자
음주사고 만취상태(혈중알콜농도 0.100% 이상)에서 운전 중 교통 사고 유발자
취한상태(혈중알콜농도 0.050% 이상)에서 운전 중 인피교통사고 유발자
뺑소니 교통사고 야기후 도주 자
무면허 운전면허 정지기간중 운전한 자 (운전면허 취소상태에서 운전한 자는 대상이 아님)
적성검사
(면허증갱신)
경과
적성검사(면허증갱신)경과후 유예기간마저 경과한 자
음주측정불응 음주만취된 상태에서 음주측정 불응 자
서류송달다툼
(면허증갱신)
경과
범칙금 고지서, 즉결심판출석통지서, 자동차운전면허(정지, 취소)결정통지서 등 서류송달에 대한 다툼

※ 행정심판시 고려요소

행정심판에서는 생계형 이의신청과는 달리 청구대상에 특별한 제한은 없으나,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고려하여 심리를 하게 됩니다.

· 운전경력, 음주수치, 음주운전 전력, 사고유/무, 사고전력, 나이, 직업, 운전 동기, 단속당시의 정황, 단속과정의 위법/부당성, 운전자의 과실 인지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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