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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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은 운전면허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생계형 운전자를 위해 지방경찰청의 심리를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이의신청이란?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 운전면허 행정처분(취소/정지)을 받아 이의가 있는 경우 주소지 관할지방경찰청 민원실에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 이의신청대상
구분 내용 이의신청대상 운전이 가족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 되는 경우, 모범운전자로 3년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하고 있는자, 운수업/영업직 종사자, 배달위주의 자영업자 등 교통사고 도주 운전자를 검거하여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자 신청제한 음주
운전혈중알콜농도 0.120% 초과한 경우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인적피해)를 일으킨 경우과거 5년 이내, 음주운전 전력 , 교통사고(인적피해 3회 이상)전력이 있는 경우음주 측정 불응 및 도주한 경우 ·단속 경찰관을 폭행한 경우행정처분일로부터 60일 초과한 경우 벌점
초과과거 5년이내 : 면허취소 전력, 면허정지(3회 이상)전력, 교통사고(인적피해 3회 이상)전력, 행정처분 심의 위원회에서 감경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행정처분일로부터 60일 초과한 경우 적성
검사
(갱신)
기간
경과아래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불가피한 사유】 : 해외여행을 하거나 재해 또는 재난을 당한 경우, 질병이나 부상을 입어 거동하기 어려운 경우, 법령의 규정에 의한 신체의 자유를 구속당한 경우불가피한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60일 초과한 경우
※ 유형별신청대상
구분 내용 단순음주 취소처분 : 혈중알콜농도 0.100% 이상에서 운전한 자
정지처분 : 혈중알콜농도 0.050% 이상에서 운전한 자벌점초과 년간 누산 점수가 아래에 해당되는 자 : 1년간 120점 초과자, 2년간 200점 초과자, 3년간 270점 초과자,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 벌점 으로 누산점수 초과자 음주사고 만취상태(혈중알콜농도 0.100% 이상)에서 운전 중 교통 사고 유발자취한상태(혈중알콜농도 0.050% 이상)에서 운전 중 교통사고 유발자 적성검사경과 적성검사(면허증갱신)경과후 유예기간마저 경과한 자
※ 신청기간및구제결과
구분 내용 신청기한 음주운전 또는 벌점초과 등으로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 행정처분일로부터 60일 이내
적성검사 등 기간경과로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 불가피한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60일 이내접수차 처분을 내린 지방경찰청 민원실 심의처 처분을 내린 지방경찰청의 운전면허 행정처분 심의위원회 구제결과 음주운전 또는 벌점초과
음주면허취소처분 : 운전면허 정지 110일로 감경(벌점 110점)
운전면허정지 처분 : 운전면허 정지 100일을 1/2로 감경 적성검사 등
면허취소 : 면허구제(벌점 110점)
※ 취소일로부터 소급하여 벌점 110점 부과기타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은 동시 및 개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이의신청은 행정심판보다 간단한 구제제도이나 구제대상이 행정심판 보다는 제한적입니다.
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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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행정처분(정지/취소)을 받아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행정심판이란?
운전면허취소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운전면허 행정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는 제도.
운전면허 행정처분(정지/취소)을 받아 이의가 있는 경우 운전면허 취소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운전면허 행정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 이의신청대상
구분 내용 청구대상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대상자 청구요건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 청구제한요건 특별한 제한요건을 두지 않음 청구기한 「자동차 운전면허(정지·취소)결정통지서」를 수령한 후 90일 이내 접수처 처분을 내린 지방경찰청 민원실 심의처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심의기간 90일 이내 적성검사경과 취소처분 : 처분취소나 110일 정지처분(벌점 110 부과)
정지처분 : 1/2로 감경(벌점 100점 부과)심리시
고려요소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전력, 운전경력기간, 사고전력, 교통법규위반전력, 직업, 나이, 운전동기, 운전면허필요성
※ 유형별청구대상
구분 내용 단순음주 취소처분 : 혈중알콜농도 0.100% 이상에서 운전한 자
정지처분 : 혈중알콜농도 0.050% 이상에서 운전한 자벌점초과 년간 누산 점수가 아래에 해당되는 자 : 1년간 120점 초과자, 2년간 200점 초과자, 3년간 270점 초과자,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 벌점 으로 누산점수 초과자 음주사고 만취상태(혈중알콜농도 0.100% 이상)에서 운전 중 교통 사고 유발자
취한상태(혈중알콜농도 0.050% 이상)에서 운전 중 인피교통사고 유발자뺑소니 교통사고 야기후 도주 자 무면허 운전면허 정지기간중 운전한 자 (운전면허 취소상태에서 운전한 자는 대상이 아님) 적성검사
(면허증갱신)
경과적성검사(면허증갱신)경과후 유예기간마저 경과한 자 음주측정불응 음주만취된 상태에서 음주측정 불응 자 서류송달다툼
(면허증갱신)
경과범칙금 고지서, 즉결심판출석통지서, 자동차운전면허(정지, 취소)결정통지서 등 서류송달에 대한 다툼
※ 행정심판시 고려요소
행정심판에서는 생계형 이의신청과는 달리 청구대상에 특별한 제한은 없으나,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고려하여 심리를 하게 됩니다.
· 운전경력, 음주수치, 음주운전 전력, 사고유/무, 사고전력, 나이, 직업, 운전 동기, 단속당시의 정황, 단속과정의 위법/부당성, 운전자의 과실 인지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