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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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구제란 행정관청의 처분이 가혹하다고 인정되거나, 부당함이 있을 경우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 입니다.
※ 운전면허구제란?
음주운전, 벌점초과 등 여러가지 이유로 운전면허의 취소나 정지 등의 처분을 받는 경우에 행정관청의 처분이 운전자의 운전경력, 음주수치, 운전면허의 필요성, 생활/경제적인 부분, 운전당시 정황 등에 비해 가혹하다고 인정되거나, 단속과정에 위법, 부당함이 있을 경우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구분 이의신청 행정심판 신청
대상음주운전,벌점(누산점수)초과, 적성검사(면허를 갱신)기간 경과로 면허가 취소된 자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대상자 심리
기관해당 지방경찰청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신청
요건운전이 가족생계에 중대한 조건이 되는 자 누구나 가능 신청
기간운전면허 취소(정지)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운전면허 취소(정지)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심리
방법서면심리 기본:서면심리
필요시:구술심리관련
법령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및 동법시행규칙 별표28 운전면허 행정처분 감경사유 및 기준 행정심판법. 부당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행사나 부작위로 인한 국민의 권익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기 위해 제정